‘사건브로커’에게 돈 받은 현직 치안감 영장 청구
2024년 01월 23일(화) 21:20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A치안감(직위해제)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경감(당시 경위)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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