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챙긴다
꼭 알아야 하는 세액 공제, 소득 공제 관련 법령
![]() /클립아트 코리아 |
‘13월의 월급’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액 공제, 소득 공제 관련 법령을 미리 확인하자.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이 조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식대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올해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7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청년의 감면율은 5년 동안 90%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도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율도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앞서 각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은 예년처럼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오른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인정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400만원까지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필수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같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며, 영화 관람료에도 30%가 적용된다.
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이 조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7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청년의 감면율은 5년 동안 90%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도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율도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앞서 각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은 예년처럼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오른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인정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400만원까지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필수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같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며, 영화 관람료에도 30%가 적용된다.
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