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사건 브로커’ 수사 확대
수사무마 대가 금품수수·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 |
수사기관 고위직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 용의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A수사관이 구속재판 중인 사건 브로커 B(62)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혐의를 포착, 증거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A수사관은 지난해 전남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고 2000여만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어떠한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A수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 사건에 검찰수사관 이외에도 고위 경찰과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연루된 혐의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B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44)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8억5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로 구속됐다. C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자 경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A수사관이 구속재판 중인 사건 브로커 B(62)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혐의를 포착, 증거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어떠한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A수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 사건에 검찰수사관 이외에도 고위 경찰과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연루된 혐의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씨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로 구속됐다. C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자 경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