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 아닌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한 사법부에 감사”
민주당 지도부·지지자들 마중 속 입장발표
민주당 지도부·지지자들 마중 속 입장발표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자유의 몸’이 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 드린다”며 입을 연 이 대표는 “역시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민생 현황을 언급하면서 거듭 ‘정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모레면 즐거운 게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 경제, 민생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 여당, 정치권 모두에게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린다”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9시간 17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고, 27일 새벽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자유의 몸’이 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모레면 즐거운 게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 경제, 민생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 여당, 정치권 모두에게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린다”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9시간 17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고, 27일 새벽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