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 연장 초안 제출 2주 연기
10월 10일로 변경
![]()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지자체 검토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초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25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기한을 기존 9월 26일에서 10월 10일로 변경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전남도, 영광·함평·장성·무안군, 전북도, 고창·부안군에 전달했다. 실질적인 법적절차 행정 소요일수 확보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검토기간 연장에 따라 주민 공람 시작일도 10월 6일에서 10월 19일로 연기됐다. 이후 12월 18일까지 60일간 주민공람이 진행된다.
12월 2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4년 2월께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10년 더 늘리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5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기한을 기존 9월 26일에서 10월 10일로 변경했다.
지자체 검토기간 연장에 따라 주민 공람 시작일도 10월 6일에서 10월 19일로 연기됐다. 이후 12월 18일까지 60일간 주민공람이 진행된다.
12월 2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4년 2월께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10년 더 늘리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