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유모차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화재 위험·납 등 기준치 이상 검출
2023년 09월 21일(목) 20:00
감전과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모차와 장난감에 대해서도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9월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10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77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 품목에서는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 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됐다.

유모차 상품에서는 프레임에서 납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사례와 인조가죽 보호 장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0.4배 초과한 사례가 발견돼 리콜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과 신장 등 장기의 손상이, 납에 노출되면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장난감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배, 납 함유량 기준치 20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방수 ‘네임 스티커’ 9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측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리콜 명령한 77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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