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 혐의 재판 받는다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전우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4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3월 17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 마약류를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후 3월 28일 전씨가 입국을 하자 경찰은 전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4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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