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남친 재산 노리고 혼인신고서 위조한 여성 징역형
2023년 09월 21일(목) 19:45
혼수상태인 남자 친구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 친구 B(63)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모친의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8월 3일 B씨의 동의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씨의 도장을 날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혼인 신고서 부모란에 B씨 모친의 서명과 도장까지 날인했다. B씨는 8월 13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8월 24일 B씨 모친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동차 상속포기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를 B씨의 상속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봤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서 “혼인신고라도 하면 혼수상태인 B씨가 힘을 내서 나을까 싶어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둔 A씨가 평생 미혼이었던 B씨와 결혼식 등 혼인과 관련한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지 않은 점, B씨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점이 없는 점, B씨가 A씨 가족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회 관념상 부부인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혼인신고 일주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B씨의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하라는 안내도 들었고, 혼인신고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B씨는 혼수상태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점을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B씨가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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