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소유주가 12억 전세사기
입주민 7명 울린 소유주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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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유 중인 빌라 한 동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빌라에 입주한 주민 7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접하고 수사를 시작해 구체적인 피해액과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호남100년 살림 민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A씨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아 20일 발표했다.
피해자 B(34)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매했으니 이제 나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했다”며 “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빌린 1억 2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렸고, 소송을 준비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얻게됐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피해자 C(여·26)씨는 “지난해 6월 대출금 9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오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다가구주택반환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임차 가구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이 탓에 세입자들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나눴을 때 다가구주택반환보증사고가 49.3%를 차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A씨는 빌라에 입주한 주민 7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접하고 수사를 시작해 구체적인 피해액과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B(34)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매했으니 이제 나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했다”며 “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빌린 1억 2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렸고, 소송을 준비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얻게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다가구주택반환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임차 가구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이 탓에 세입자들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나눴을 때 다가구주택반환보증사고가 49.3%를 차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