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딸 방치 사망…2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발달장애 고려 등 원심판결 유지
2023년 09월 14일(목) 19:25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숨지게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14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여·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여수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 등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했다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직후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생명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보호받아야 할 처지로, 사회시스템이나 가족의 역할이 부족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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