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 보장법’ 발의
2023년 09월 12일(화) 19: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11일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크다. 특히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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