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여성의원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최소 1명 여성이사 두는 조례안 발의’
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2023년 09월 04일(월) 16:55
광주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광주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최소 1명의 여성이사를 두는 조례안 5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주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여성이사 배치를 의무화한 ‘여성이사 신설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명진·정다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광주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를, 산업건설위 소속 김용임(국민의힘) 의원이 ‘광주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나윤·임미란·이귀순 의원 등 나머지 여성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환경복지위 소속 박미정(민주) 의원이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와 ‘광주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진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여성 이사 1명 이상을 채용해야하는 강제규정인 셈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신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도시공사와 교통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등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의 최근 5년 간 남녀 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여성 상임이사가 단 1명도 없었고, 환경공단의 경우에도 2017년에만 단 1명 있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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