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구매한 ‘명품 카피’…합법적인 복제품 레플리카의 세계
양지에서 판매되는 복제품 ‘레플리카’
소비자가 알아채기 쉽지 않아
소비자가 알아채기 쉽지 않아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스트 체어’의 레플리카 제품(왼쪽)과 정품(오른쪽) 사진 |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던 팬데믹 이후 생긴 변화 중 하나는 인테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다. 2030세대를 타켓으로 성장하며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이상을 기록한 한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온라인 집들이’에서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찍어 올리며 제품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시중에 퍼져있는 상당수의 도매 가구 디자인은 명품디자이너브랜드에서 가져온 것인데, 문제는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이 점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다.
브랜드가 명확하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의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했다면 ‘레플리카’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레플리카는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본 목적은 원작의 보존이나 학습을 위함이지만 현재는 명품가구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유령 같은 투명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스트 체어’. ‘집 좀 꾸민다’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아이템이다. 각종 플랫폼에서 3~5만 원대의 가격대로 여러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디자인을 카피한 레플리카 제품이다. 이탈리아 브랜드 ‘카르텔(KARTELL)’의 제품라인에서 형태를 따온 것으로 ‘필립 스탁’이 디자인했다. 정품 가격은 50~60만 원대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플리카 가구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다. 도매 가구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저명한 브랜드의 디자인이 도매 제품의 디자인으로 고착화 되면서 해외에서 유사한 형태로 대량생산 되고, 국내 업체가 이를 수입해 오는 구조로 제조 및 판매가 이뤄진다. 일부 국내 업체는 자체적으로 해외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공장을 두고 복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디자인 도용은 의자뿐만 아니라 조명, 수납장 등 다양한 가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와 회사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디자인 도용인 걸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가구를 보고 그것이 레플리카 제품인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상품의 이미지를 캡처해 검색해 봐도 또 다른 레플리카 제품들이 본 디자인 제품보다 상위에 검색될 뿐더러, 판매 업체들은 제품이 레플리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다. 오래전에 디자인된 제품을 복제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자신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디자인 특허 중에 제품 자체의 모양, 크기나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복합 요소를 통칭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이 있지만 한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상표법은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체적 형상이 제품의 주를 이룬다는 가구 특성상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제품의 형상이 팔걸이, 좌판 등 필수기능에 해당하거나 디자인만으로 누구의 상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명한 디자인이 아닌 이상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은 디자인 카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디자인 카피를 둘러싼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한 도매가구 판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구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이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사람들이 종종 제품 디자인의 출처를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중에 퍼져있는 상당수의 도매 가구 디자인은 명품디자이너브랜드에서 가져온 것인데, 문제는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이 점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령 같은 투명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스트 체어’. ‘집 좀 꾸민다’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아이템이다. 각종 플랫폼에서 3~5만 원대의 가격대로 여러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디자인을 카피한 레플리카 제품이다. 이탈리아 브랜드 ‘카르텔(KARTELL)’의 제품라인에서 형태를 따온 것으로 ‘필립 스탁’이 디자인했다. 정품 가격은 50~60만 원대다.
디자인 도용은 의자뿐만 아니라 조명, 수납장 등 다양한 가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와 회사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디자인 도용인 걸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가구를 보고 그것이 레플리카 제품인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상품의 이미지를 캡처해 검색해 봐도 또 다른 레플리카 제품들이 본 디자인 제품보다 상위에 검색될 뿐더러, 판매 업체들은 제품이 레플리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다. 오래전에 디자인된 제품을 복제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자신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디자인 특허 중에 제품 자체의 모양, 크기나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복합 요소를 통칭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이 있지만 한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상표법은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체적 형상이 제품의 주를 이룬다는 가구 특성상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제품의 형상이 팔걸이, 좌판 등 필수기능에 해당하거나 디자인만으로 누구의 상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명한 디자인이 아닌 이상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은 디자인 카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디자인 카피를 둘러싼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한 도매가구 판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구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이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사람들이 종종 제품 디자인의 출처를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