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피해 지원 ‘4법’ 당론 채택
국회서 긴급의총…오염 피해 기금 설치해 추후 일본에 구상권 청구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오염수 수산물 수입 금지 등
2023년 08월 24일(목) 19: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재정은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 구역 명까지 병기토록 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새롭게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후쿠시마 연안 등 특정 지역을 원산지로 두는 수산물이 아닌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넘어 일본 전역 또는 다른 국가의 수산물까지도 수입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입법안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이미 발의돼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뭐냐”며 “방류를 못 막은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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