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관계자,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
2023년 08월 23일(수) 21:00
GIST 전경. <광주일보 DB>
광주과학기술원(GIST) 관계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스트 연구재단 관계자와 전직 지스트 직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4~10월 지스트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공문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17장을 임의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 의원은 GIST직원이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해 특구재단 초기사업화 지원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으로 총장 명의를 사용해 출자법인 인가서류와 연구소기업 신청서류 등을 제출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6개월 동안 아들이 공모해 행사한 문서가 여러 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문서위조 대상이 된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내부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연구소 기업 등록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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