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구호” 영암군 응급안전안심 대상 확대
2023년 08월 22일(화) 17:50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위험에 빠진 가구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응급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영암군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기존 고령 1인 가구에서 고령자 부부, 조부모-손주 가구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확대에 따라 영암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1342곳으로 늘어난다.

응급안전안심 장비는 응급호출기와 화재·활동량·출입 감지기 등으로 구성됐다.

집에 불이 나면 119에 자동 신고되도록 설계됐다.

또 거주민의 활동량이 감소하는 등 쓰러짐이 의심되면 응급관리 요원에게 신호가 전달돼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서도록 한다.

직접 가정에 설치된 호출기를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한 응급 상황은 모두 341건 접수됐다. 응급 신속 신고 37건과 활동량 감소 자동 신고는 304건 등이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자활센터 응급요원은 출동하거나 안부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조치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에 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첨단기술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92694200756646147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0일 0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