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싱하는 ‘경품 당첨’ 주의해야
2023년 08월 21일(월) 00:00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 증정 이벤트’ 등 경품 행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얻은 뒤 도용하는 ‘정보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범죄는 현행법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신중하게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품 사기의 가장 흔한 수법은 제습기 등 경품을 내건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SNS로 당첨 축하 문자를 보낸 뒤 제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 택배 주소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 기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경품 당첨’ 문자에 속아 무심코 개인 정보를 넘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오픈 채팅방 등 각종 스팸 문자 발신자로 둔갑하고, 이 과정에서 문자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욕설 문자와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재산 피해 또는 강요가 없어 사기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개인이 대부분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있어서다.

온라인 경품 행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온라인 경품 행사 편)’을 발간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보 사기 범죄자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개인 정보를 기재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의 도용은 스팸 문자 발송 등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도 법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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