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땐 실외체육시설 이용 못한다
광주시, 체육행사도 취소 권장…자치구·시체육회 등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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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폭염경보 발령 때는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체육행사도 당일 대회라도 취소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 발령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기준과 체육행사(대회) 기준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스포츠안전재단 권고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던 기준을 정비해 광주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해당 기준은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관리·운용하고,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재,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를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를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 관련 체육시설 이용 조치는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적용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폭염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이 금지된다.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용 자제를 권하고,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경보로 강화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늘막이 없는 실외체육시설은 폭염 취약계층 이용이 금지되고, 그늘막이 있더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한다.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1일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기관·단체에 이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 발령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기준과 체육행사(대회) 기준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스포츠안전재단 권고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던 기준을 정비해 광주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를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를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폭염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이 금지된다.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용 자제를 권하고,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경보로 강화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늘막이 없는 실외체육시설은 폭염 취약계층 이용이 금지되고, 그늘막이 있더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한다.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1일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기관·단체에 이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