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주변 도로 보수공사 마무리 못한 까닭은?
단속 못하는 이면도로에 차량 2대 주차
“차 빼달라” 요구에도 거절
2023년 07월 31일(월) 21:00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하려다 인근 상인의 반발에 부딪혔다.

현대산업개발은 31일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편익 개선 및 상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포장공사를 했으나, 인근 상인이 주차한 차량 2대로 인해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3월 광주시 서구청으로부터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훼손된 이면도로를 보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따라 추진됐다. 금호하이빌 상가 앞 길이 100m, 폭 10m의 도로를 재포장하는 공사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입주예정자 등과 보상안 협의를 하느라 공사를 하지 못했으나, 보상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30~31일 금호하이빌 상인 대다수가 휴가를 간 데 따라 공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31일 공사 현장은 인근 상인 A씨 소유의 1t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대산업개발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신고를 받은 광주서부경찰과 서구청 관계자도 현장을 확인했으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없는 이면 도로라 현행법상 차량을 강제 이동시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이들 차량이 주차된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도로만 보수·포장했다.

A씨는 아직 현대산업개발과 붕괴사고 관련 피해 보상금 관련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발표된 금호하이빌 상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반발하는 뜻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가 건물에 발생한 균열 및 침수가 화정아이파크 공사와 무관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상가 인근 도로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므로 재검증을 위해서는 도로를 원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차를 빼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공사는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금호하이빌상가 번영회 등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막아세우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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