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거부 환자, 병원서 강제로 내보내면?
법원 “법적 절차 안따른 임의 퇴거 불법…환자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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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를 퇴원 처리 했음에도 환자가 2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있다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퇴거할 이무가 있더라도 강제로 내보내면 안되고, 법적 절차에 의해 퇴거를 시켜야 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여·85)씨가 순천시 B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환자지위확인의 소’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오른쪽 대퇴골 골절로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6일 B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이후 지속적(최소 8회 이상)으로 A씨와 A씨 보호자에게 “1월 21일 이후에는 재활 치료 외에 추가적 처치를 할 것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원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원도 1월 21일 이후 A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퇴원처리를 했으나, A씨는 3월 16일까지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다.
결국 병원 직원들은 3월 16일 A씨를 임의로 병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A씨가 탄 휠체어를 병원 로비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퇴원을 시켰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진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와 B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진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진료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의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원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의 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인 병원 출입구 로비에 머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퇴거할 이무가 있더라도 강제로 내보내면 안되고, 법적 절차에 의해 퇴거를 시켜야 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여·85)씨가 순천시 B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환자지위확인의 소’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밝혔다.
B병원 의료진은 이후 지속적(최소 8회 이상)으로 A씨와 A씨 보호자에게 “1월 21일 이후에는 재활 치료 외에 추가적 처치를 할 것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원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원도 1월 21일 이후 A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퇴원처리를 했으나, A씨는 3월 16일까지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진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와 B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진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진료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의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원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의 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인 병원 출입구 로비에 머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