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 대폭 개선
입상 취소·저작권 보호·평가방식·심사과정 공개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소규모 설계공모 활성화·간이공모 방식 운영…심사위 전문성 확보 주력
2023년 07월 05일(수) 19:20
광주시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먼저 심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불공정행위 발생에 따른 입상취소 및 공모비용 환수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도 금지토록 했다. 현재는 이 두 사안 모두 관련 기준이 없다.

평가방식도 채점제에서 투표제 원칙으로 변경된다. 대신 채점제에 따른 정량적 평가를 보완하고,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평가 후 평가사유서에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을 심사위원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심사과정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는 심사과정과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과정을 정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비 20억원 이상의 경우 공모제출 마감일에 공개가능 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는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소규모 설계공모도 활성화한다. 아직까지 기준이 없는 간이공모 운영 기준에 대해 설계비(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제출도서 간소화(4~8매) 및 일반설계공모 대비 공모기간을 단축(37일)하도록 변경한다.

또 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시 사업특성을 고려한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등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규 검토, 공모지침서 위반사항 사전검토 이후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가 기준에 미반영돼 임시 운영위원회로만 운영됐다.

심사위원 추천도 현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가 집단 추천방식으로 변경된다. 예비심사위원도 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건축과정에 설계자 참여 목적 및 대상,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발주부서 설계공모 운영 및 심사위원 참여 횟수 등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운영기준을 각 실·과에 공유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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