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이 재판 불출석 피고인 ‘상소권 회복’ 인정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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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소권회복’을 인정해 줬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 B씨에게 연인이 될 것처럼 속여 총 33차례 걸쳐 71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수사를 받은 A씨가 잠적하면서 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주소를 알수 없어 법원 공보 및 홈페이지에 재판 절차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방법으로 공소장을 보낸뒤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상소권회복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잠적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 B씨에게 연인이 될 것처럼 속여 총 33차례 걸쳐 71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주소를 알수 없어 법원 공보 및 홈페이지에 재판 절차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방법으로 공소장을 보낸뒤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상소권회복을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