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제 거절해” 3시간동안 895회 전화 스토킹
2023년 06월 01일(목) 20:35
/클립아트코리아
‘사귀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여성에게 3시간동안 900여 차례 연락을 한 20대 스토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40분께부터 4시 40분께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6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95회의 전화 중 131회는 발신자표시가 되게 전화를 했지만 그 이후 760여 차례는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신 기록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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