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5·18 헌법 수록·군공항법 개정 촉구
2023년 06월 01일(목) 20:10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이 1일 열린 민주당 제13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실천과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면서, “너나없이 5·18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개헌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병훈 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사이 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란히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다”면서 “정부가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이런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해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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