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전세사기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정부 채권 매입은 빠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의무화
2023년 05월 25일(목) 20:15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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