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신뢰 회복-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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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수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의 부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가끔 도시계획위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에 간여하는 사건이 뉴스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위원이 학연·지연으로 엮여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향응이나 뇌물을 받고 시행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를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를 명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공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원의 비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선정을 연임 3회, 총 6년 이상을 못하도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도시계획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와 언론의 반대에 부딪친 광주시는 2022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1회, 총 6년으로 강화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올해 초 도시계획 위원을 새롭게 공모하였으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격 조건을 갖춘 도시계획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몇 번의 재공모를 통해 겨우 구성하였다. 1년 후 위원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여론에 떠밀려 면피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마도 다시 연임 규정을 완화하거나 제주도처럼 전국 공모로 하고 여비를 충분히 지급해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로 행정의 뜻대로 심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 근거는 회의 결과 중 부결된 횟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기간동안 내외부 행정 부서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각종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부결될 사안들은 걸러진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가능하면 존중하려는 측면에서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중 원안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자극적인 문구인 부결의 횟수만 앞세우기보다 위원회 결과 중 원안 수용 횟수도 같이 살펴보고, 입안자가 제안한 원안과 위원회 최종 결정안의 공공성 정도도 따져야 할 것 같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은 행정의 결정을 지원하는 기구이므로 지방의회와 같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국토부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 원칙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요구, 예를 들면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3회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규정도 있다. 특히 부결의 경우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비밀투성이’ ‘깜깜이’ ‘비밀위원회’라는 지적과 함께 너무 폐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회의 진행은 그동안 위원들의 소신 발언, 심의의 공정성, 돌발 상황 발생 등을 우려해서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회의 안건 두 건을 방청하도록 공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분위기에서 대부분 대학 교수인 전문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과 지역사회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도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를 명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공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원의 비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선정을 연임 3회, 총 6년 이상을 못하도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도시계획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와 언론의 반대에 부딪친 광주시는 2022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1회, 총 6년으로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행정의 뜻대로 심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 근거는 회의 결과 중 부결된 횟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기간동안 내외부 행정 부서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각종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부결될 사안들은 걸러진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가능하면 존중하려는 측면에서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중 원안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자극적인 문구인 부결의 횟수만 앞세우기보다 위원회 결과 중 원안 수용 횟수도 같이 살펴보고, 입안자가 제안한 원안과 위원회 최종 결정안의 공공성 정도도 따져야 할 것 같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은 행정의 결정을 지원하는 기구이므로 지방의회와 같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국토부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 원칙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요구, 예를 들면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3회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규정도 있다. 특히 부결의 경우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비밀투성이’ ‘깜깜이’ ‘비밀위원회’라는 지적과 함께 너무 폐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회의 진행은 그동안 위원들의 소신 발언, 심의의 공정성, 돌발 상황 발생 등을 우려해서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회의 안건 두 건을 방청하도록 공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분위기에서 대부분 대학 교수인 전문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과 지역사회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도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