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공공 의료시설 신·증축시 예타 면제 ‘신속 설립’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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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시설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 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 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병원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정책심위위원회가 공공병원 확충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병원을 설립할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비용 대비 편익(B/C) 중심의 조사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2021년 서구 치평동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 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 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병원을 설립할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비용 대비 편익(B/C) 중심의 조사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