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공공 의료시설 신·증축시 예타 면제 ‘신속 설립’ 법안 대표 발의
2023년 05월 08일(월) 20:00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시설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 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 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병원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정책심위위원회가 공공병원 확충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병원을 설립할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비용 대비 편익(B/C) 중심의 조사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2021년 서구 치평동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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