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사 중 나온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 지자체가 부담”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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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사 도중 나온 지하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지자체가 비용을 책임지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LH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LH와 여수시는 2017년 9월 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여수 서교지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을 위해 2019년 시험 터파기 도중 부지내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LH는 여수시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다.
여수시는 매립폐기물 처리 비용은 ‘업무협약 변경 조항’에 해당한다며 “사업비 요율에 따라 협의하자”고 했으나 LH측은 폐기물처리 업무분담 조항을 들어 폐기물은 여수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LH가 지난 2021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16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측이 주장하는 업무분담 조항 상 ‘폐기물’은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봐야 하지만 지하 매립폐기물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LH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LH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부지내 폐기물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면서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정돼야 한다고 해도 여수시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불법 폐기물 매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여수시는 주택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 부지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처리비용 역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LH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LH와 여수시는 2017년 9월 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여수 서교지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을 위해 2019년 시험 터파기 도중 부지내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LH는 여수시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LH가 지난 2021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16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측이 주장하는 업무분담 조항 상 ‘폐기물’은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봐야 하지만 지하 매립폐기물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LH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LH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여수시는 주택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 부지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처리비용 역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