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함평 베르힐CC ‘불법 라운딩’ 논란
관청 허가없이 10여개 팀 참여
인근 주민 등 안전사고 우려
골프장 측 “코스 점검 차원” 해명
2023년 04월 02일(일) 21:20
준공이 나지 않은 함평의 한 골프장에서 행정절차를 어기며 시범라운딩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함평군과 골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인 함평 베르힐CC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인 등 알 수 없는 골퍼들이 라운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일과 2일 10여 개 팀을 구성해 공사현장 출입(차량 등) 통제 안내를 한 상황에서 팀별로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이 준공에 앞서 (시범)라운딩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라운딩은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군 체육시설 운영 담당자는 이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대표는 “골프장 정식 영업 전 코스 관리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전문가와 직원, 일반인들과 시범라운딩을 했다”며 “코스별 특성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일부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장 주변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골프장 인근 주민 A씨는 “일주일 전부터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승용차량으로 출입하는 것을 목격했고, 실제 골프장 인근 농지에 떨어진 골프공도 봤다”며 “골프장 측이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민과 전문가들은 안전모 미착용자 출입금지를 안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라운딩과 관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체육시설에서는 적법한 안전관리 직원이 필요하며 사용 내방객 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부대 시설의 점검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골프업계 관계자는 “시범라운딩이 법적 용어도 아닌 만큼 골프장 측이 시설을 완공하고 나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조건부 등록이나 정식 등록을 하고 라운딩 하는 것이 골프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름을 알리는 유익한 길”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80438000750668012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9일 20: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