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사건 ‘악플러’ 벌금형
2023년 03월 19일(일) 21:40
손정민씨 추모 및 한강 수색 현장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난 2021년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사망한 대학생 손모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회원이 올린 손씨 관련 글에 ‘○○한테나 (손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손씨의 친구)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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