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8개 농협, 수매 대금 월 20만~250만원 선지급
군, 이자 보전…지난해 지역 513농가 참여
군, 이자 보전…지난해 지역 513농가 참여
![]() 해남군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
해남군이 수확기 농산물 대금을 월 20만~250만원씩 주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이전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처럼 대금을 주는 제도이다.
해남에서는 지역 8개 농협이 참여한다. 해남군은 대금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은 약정 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최장 8개월간 미리 받는다.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해남 농가 513가구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품목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며 읍·면사무소를 찾아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내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이전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처럼 대금을 주는 제도이다.
해남에서는 지역 8개 농협이 참여한다. 해남군은 대금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해남 농가 513가구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품목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며 읍·면사무소를 찾아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내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