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유아교육법 위반
59곳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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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이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공시하지 않아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수당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봉급, 수당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20~3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수당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