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병 보증금 신고포상액 8대 특·광역시 중 두번째
2023년 02월 07일(화) 20:40
광주시가 지난 5년동안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2번째로 공병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 포상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공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신고한 뒤 받은 지난 5년간 전국 누적 포상금액은 1323만 원으로 8대 특·광역시 중 서울시(231만 9000원)에 이어 광주시(110만 4000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주, 맥주 등 빈 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수거 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소비자와 갈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도·소매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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