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대출받아 땅 산 前 담양군의원 징역형
임기중에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전직 담양군의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사기,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담양군 A(59)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경영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꾸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5500만원을 토지 매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말체험 영농 부지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담양군의원으로 활동한 A씨는 임기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소상공 지원자금 목적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통장에 보관하던 중 일시적으로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여유 자금이 없었던 점과 슈퍼마켓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7000만원을 대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담양군의원이자 담양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첨령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사기,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담양군 A(59)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말체험 영농 부지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담양군의원으로 활동한 A씨는 임기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소상공 지원자금 목적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통장에 보관하던 중 일시적으로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여유 자금이 없었던 점과 슈퍼마켓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7000만원을 대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