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차명 투기 전남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감형
2023년 01월 26일(목) 20:25
관광단지 개발 업무를 맡은 전남개발공사 간부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취득한 관련 부동산은 몰수했다.

A씨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2015년 7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이주자 택지 2곳을 총 7900여 만원을 들여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주자 택지 보상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며 해당 택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 곳의 택지를 시세(각 2400여만원)에 1000여만원과 1600여만원의 웃돈을 얹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조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일부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이미 몰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사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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