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사고 많은 노후원전, 수명 연장 안 된다” 반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10년 연장…지역민 반응]
“4호기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안정성 신뢰 못해…계획대로 폐로해야”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조기 포화 예상…해결해야 할 문제점 산적
“4호기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안정성 신뢰 못해…계획대로 폐로해야”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조기 포화 예상…해결해야 할 문제점 산적
![]() 영광 한빛원전 1ㆍ2호기 폐로가 5-6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빛원전 전경. 오른쪽부터 첫번째가 1호가. 두번째가 2호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은 잦은 사고와 정비 불량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를 당초 계획대로 2025년과 2026년에 폐로(廢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민 반발 확산=지역민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그치지 않고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난 한빛 3·4호기까지 계속 운영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빛 1· 2호기는 최초 가동 이래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냈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5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가 발생했다. 낙하사고로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잠시나마 폭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같은 해 2월 한빛 2호기에선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한빛 1·2호기 격납건물(돔) 시멘트에서 수십개의 공극(빈 구멍)과 1000여개가 넘는 철판 결함 등이 발견돼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난 상태다.
최근 지역민 1만4000여명이 한빛 1·2호기를 폐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영광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이 부실시공으로 140여개의 공극이 발견된 한빛 4호기를 보수 공사 후 5년 여만에 재가동하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2호기 연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11월 한수원 측은 한빛 4호기 재가동에 앞서 ▲가동 전 대국민 사과 및 군민 명예회복 ▲격납건물 구조 건정성 제3자 평가실시 ▲격납건물 상부돔 CLP검사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영광 군의원 8명은 한수원측을 상대로 원자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은 “지역민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1·2호기 연장을 계획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도 난제=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긴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전제로 한빛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2031년 포화될 예정인데 1·2호기를 계속운영 하면 2029년 저장시설이 꽉차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여야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저장시설이 다 차는 기간 내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영광원전 내부에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임시보관시설(원전 부지 내 신축)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으로 나누고 중간저장·영구 처분시설 부지의 경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과연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자신들 동네 옆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다.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면서 “1~2호기 계속운전시 포화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는만큼 이를 반영해 시기를 재산정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고준위폐기물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대책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은 잦은 사고와 정비 불량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를 당초 계획대로 2025년과 2026년에 폐로(廢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민 반발 확산=지역민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그치지 않고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난 한빛 3·4호기까지 계속 운영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빛 1· 2호기는 최초 가동 이래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냈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5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가 발생했다. 낙하사고로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잠시나마 폭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지역민 1만4000여명이 한빛 1·2호기를 폐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영광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이 부실시공으로 140여개의 공극이 발견된 한빛 4호기를 보수 공사 후 5년 여만에 재가동하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2호기 연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11월 한수원 측은 한빛 4호기 재가동에 앞서 ▲가동 전 대국민 사과 및 군민 명예회복 ▲격납건물 구조 건정성 제3자 평가실시 ▲격납건물 상부돔 CLP검사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영광 군의원 8명은 한수원측을 상대로 원자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은 “지역민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1·2호기 연장을 계획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도 난제=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긴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전제로 한빛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2031년 포화될 예정인데 1·2호기를 계속운영 하면 2029년 저장시설이 꽉차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여야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의 저장용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저장시설이 다 차는 기간 내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영광원전 내부에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임시보관시설(원전 부지 내 신축)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으로 나누고 중간저장·영구 처분시설 부지의 경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과연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자신들 동네 옆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다.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면서 “1~2호기 계속운전시 포화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는만큼 이를 반영해 시기를 재산정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고준위폐기물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대책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