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운전학원 강사…수강생 계정서 사생활 영상 확보, 유포·협박
징역 3년 실형 선고
2022년 11월 20일(일) 20:25
/클립아트코리아
수강생의 온라인 계정에서 영상 등을 확보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운전학원 전문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근해 확보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목포의 한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용량 큰 주차 연습 동영상을 보낼테니 (A씨 본인의)휴대전화 계정에 로그인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계정을 확보해 총 2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온라인 저장매체의 사진·영상·연락처 등에 접근했다.

또 수강생을 몰래 찍은 영상이나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 사진들을 수강생 지인 등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 지인들에게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강사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침입,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했다”며 “이외에도 사귀던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8943500745775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7일 07: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