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00억원대 임금소송 패소 경영 압박 심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회사·노조 모두 재상고 검토
회사·노조 모두 재상고 검토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역 경제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디폴트 우려 등 경영 압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패소하면 디폴트(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던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판결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상고 뜻을 밝혔고, 일부 승소한 노조 측 역시 재상고를 검토하기로 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사측에게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 수준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개인별로 각각 257만∼805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노조원 3000여 명과의 소송에서 금호타이어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15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전체 노조원에게 미지급 통상임금 예상 금액으로 2100억원을 추산한 바 있으며, 2100억원의 70%는 147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연 이자와 추가 소송 등을 더하면 부담액은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같이 기업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하면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 앞서 금호타이어측은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고, 200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금호타이어는 특히 광주공장 이전 비용으로 최소 1조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우크라 전쟁 등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급등 등 온갖 악재가 겹치는 등 안팎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호소할 것”이라며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매출 증대, 흑자 유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속한 경영 정성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재판 직후 곧장 재상고 의지를 표명했다.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노조 측은 “재판부가 사측의 입장을 포함해 줬다”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박영수 금호타이어 노조 교육위원회 정책단장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재상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패소하면 디폴트(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던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판결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상고 뜻을 밝혔고, 일부 승소한 노조 측 역시 재상고를 검토하기로 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노동자 개인별로 각각 257만∼805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노조원 3000여 명과의 소송에서 금호타이어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15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같이 기업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하면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 앞서 금호타이어측은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고, 200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금호타이어는 특히 광주공장 이전 비용으로 최소 1조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우크라 전쟁 등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급등 등 온갖 악재가 겹치는 등 안팎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호소할 것”이라며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매출 증대, 흑자 유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속한 경영 정성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재판 직후 곧장 재상고 의지를 표명했다.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노조 측은 “재판부가 사측의 입장을 포함해 줬다”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박영수 금호타이어 노조 교육위원회 정책단장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재상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