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만취 운전…광주서 잇단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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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섬에 있던 4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부업으로 하던 대리운전 일감을 찾아 외발 전동휠을 타고 이동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쳐 숨지게 한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C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광산경찰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섬에 있던 4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쳐 숨지게 한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C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