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운동 주역 정해두 ‘항일운동’ 인정
진실화해위,영광·순창 민간인 89명 희생 사건 등 4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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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3일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정해두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한국전쟁 전후 영광과 순창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3건에 대해 ‘민간인 89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일 제44차 회의를 열고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사건’ ‘영광(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영광(백수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은 광주지역 비밀결사 성진회 활동을 이어 받은 독서회 간부로 선출된 정해두가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도립병원 앞과 향사리의 시장 부근에서 경찰의 제지와 귀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행진을 계속한 사건이다.
정해두는 또한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검거자를 탈환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여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는 등의 구호를 적은 선전 인쇄물 2000매를 제작하고, 선전 인쇄물을 광주 읍내에 살포하고 시위행진을 했다.
정 씨는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영광(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영광군 불갑면 거주 민간인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 불갑산 입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영광(백수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8~10월 영광군 백수면에서 민간인 62명이 공무원과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순창군 주민 13명이 1950년 8월 말부터 1951년 9월 사이에 군인·경찰의 가족, 마을 이장, 대한청년단원 우익단체원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해두의 항일독립운동이 인정되므로 ‘과거사정리법’ 제4장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추모사업을 지원,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또 한국전쟁 전후 영광과 순창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3건에 대해 ‘민간인 89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일 제44차 회의를 열고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사건’ ‘영광(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영광(백수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정해두는 또한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검거자를 탈환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여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는 등의 구호를 적은 선전 인쇄물 2000매를 제작하고, 선전 인쇄물을 광주 읍내에 살포하고 시위행진을 했다.
‘영광(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영광군 불갑면 거주 민간인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 불갑산 입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영광(백수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8~10월 영광군 백수면에서 민간인 62명이 공무원과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순창군 주민 13명이 1950년 8월 말부터 1951년 9월 사이에 군인·경찰의 가족, 마을 이장, 대한청년단원 우익단체원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해두의 항일독립운동이 인정되므로 ‘과거사정리법’ 제4장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추모사업을 지원,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