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복지사들 ‘같은 일 다른 처우’
여가부 산하기관 소속, 복지부 산하보다 월 80만~200만원 적어
“동일 임금체계 마련해야” 인권위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2022년 10월 26일(수) 21:2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의 처우가 다르다”면서 동일 임금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에 비해 월 80만~200만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각자 다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소속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

소속기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센터장 직급(10호봉 기준)은 약 2500만원, 생활지도원(5호봉)은 약 1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에서 아동그룹홈을 운영하는 오화경(여·59)씨는 최근 근무하던 교사들이 두 달 사이 세 명이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기관으로 이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그룹홈에 속한 아이들이 교사가 자주 바뀌니 이제는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급여 여건이 더 좋은 실정이라 모집공고만 나오면 직원들이 빠져나가는데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력이 아예 없는 교사들을 계속 뽑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12년 동안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해 온 김선혜(여·55)씨는 사회복지사로서 종합 복지를 펼칠 수 있는 가족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이직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했다.

급여가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노인복지관이나 가족아동센터나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 테이블이 달라 받는 대우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정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급여·복지 등 조건이 없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등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정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아동 그룹홈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종사자 간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추고자 예산 확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는 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은 94.1%, 전남은 87.4%, 인천은 86.4%까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급여를 주고 있다.

반면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69.4%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주장이다.

결국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25일 광주시청에서 민·관·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구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해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419개소에 1432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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