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 원·하청 관계자 3명 영장 신청
2022년 09월 29일(목) 21:15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내 광주·전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된 여천NCC㈜ 여수공장의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전남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설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4453700743972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6일 19: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