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집요한 스토킹’
완도경찰, 60대 구치소 수감
![]() /클립아트코리아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완도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스토킹을 한 남성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완도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3일 잠정조치 4호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입감하는 조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전화를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고소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인 잠정조치 2호, 3호를 통보받아 B씨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과 전기통신매체 이용 접근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B씨에게 1997회 전화하고 40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을 파악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스토킹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완도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3일 잠정조치 4호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입감하는 조치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인 잠정조치 2호, 3호를 통보받아 B씨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과 전기통신매체 이용 접근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B씨에게 1997회 전화하고 40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을 파악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스토킹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