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혐의’ 광주 학동4구역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2022년 09월 16일(금) 17:1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모(75)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원 성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다.

조씨와 성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대가로 아파트 2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한 같은 시기 무허가업자로부터 5000만원짜리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조경공사비를 20억원 상당 과다하게 책정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행위를 돕고 성씨 가족 명의 회사에 1억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특혜를 받은 혐의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 혐의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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