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납치했다”..20~30대 보이스피싱단 5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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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며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30대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팀장 A(34)씨와 콜센터 직원 4명에게 최근 징역 6월~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중국 청도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녀 납치 협박에 속은 10명으로부터 2억 7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으면 아들·딸을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아들·딸인 것처럼 울먹이며 “엄마, 친구가 사채를 썼고 내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 연락이 안 된다”며 연기했다. 이들은 현금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전일호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속이는 등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팀장 A(34)씨와 콜센터 직원 4명에게 최근 징역 6월~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일호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속이는 등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