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범기업 강제집행 빠른 결정을”
광주 시민단체 집회
2022년 08월 25일(목) 21:50
광주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대해 빠른 강제집행 결정을 내려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과 함께 25일 대법원 후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특별현금화 명령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범기업 상표권 등 매각 결정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대법원은 미쓰비시의 김성주 할머니 사건 재항고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판단을 유보했다”며 “지난 7월 26일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을 빌려 판결 보류 요청을 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서에서 강조한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노력’은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 요소가 될 수 없고, ‘민관협의회’도 피해자들이 등 돌린 ‘식물협의회’ 처지가 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원고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회복을 명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제국주의 반인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리 사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사건 주심 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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