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7곳 등 전국 시민단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보증금제 실효성 5가지 방안 제시
2022년 08월 23일(화) 20:15
전국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제공>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27곳은 전국 37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품 보증금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전 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맞추어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등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며,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연간 약 28억 개가 버려지는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매장으로 스타벅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빈·메가커피 등의 커피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들이 모두 포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 20여 일을 앞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 유예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대상사업자 매장 어디에서나 컵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이유로 커피 판매점 매장 외 수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자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둘째는 보증금액(300원) 인상이다. 보증금액 300원은 음료 금액과 텀블러 할인율, 소비자의 반환 의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이지만 추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낮은 보증금액은 1회용컵보증금제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증금액을 결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표준용기(컵 표면 인쇄 금지, 재질 PET로 통일)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 번째 방안이다. 이를 위해 향후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마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넷째 방안으로는 일회용 컵 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확대설치다. 전국 3만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참여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방안은 매장 내 반환 시 현금 반환 가능이다.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 소유 여부, 장애 등의 조건도 크게 작용하기때문다.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해야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반납률 제고 및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 시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선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그 시발점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완화 없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없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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