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2마리 물어 죽게 한 핏불테리어 견주 징역 2년 선고
입마개 착용 요구 이웃에 폭행도
2022년 08월 23일(화) 19:45
진돗개 두 마리를 물어 죽이게 한 핏불테리어 50대 견주(犬主)가 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개를 잇따라 물어 죽게 만든 데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등 한 달 사이 저지른 범죄가 11가지에 달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한 이웃 B(28)씨를 마구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주일 뒤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 과정에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B씨 가족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도 했다.

지난해 10월 4~5일에는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진돗개 두 마리를 공격하게 해 죽게 했다. A씨가 키우는 핏불테리어는 투견으로 활용할 정도로 공격성이 강했지만, 진돗개를 공격하는 자신의 개를 제지하기는 커녕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2일에는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홀로 운동하던 C(89)씨에게 친절을 베풀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C씨를 37분간 감금하고, 수차례 때렸다. 또 차량 가스 충전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가 하면, 카페 여주인의 휴대전화와 인삼주 등을 절도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을 거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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