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혁신도시 국제학교설립법’개정안 발의
![]()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23일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동법 등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운영 과정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관련 학교는 54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나 전남, 충남, 충북, 경북 4개도만 없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전남도정 인수위원회격인 전남 비전·공약위원회는 지난 7월 말,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정안은 국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동법 등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운영 과정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민선 8기 전남도정 인수위원회격인 전남 비전·공약위원회는 지난 7월 말,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