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2일~내달 12일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
2022년 08월 18일(목) 20:35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 감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광주에서 전기울타리 점검을 하다 농장주가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울타리 뿐 아니라 전기·가스·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가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특히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은 외부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제도를 병행한다.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을 한 뒤 안전조치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법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0822500742429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4일 15:37:56